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사무직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약칭함)이라 한다. 영문표기는 "Hyosung Heavy Industries Office & Technical Workers' Union(HHI-OTWU)"로 한다.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은 공정한 보상, 건강한 근무 환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배경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당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은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조합원들의 전문성과 땀의 가치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대립보다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며, 사무기술직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세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설문과 열린 채널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평가 지표의 개방과 투명한 임금 체계 개편안 작성을 이끕니다.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다해 왔음에도 우리의 헌신과 책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고,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 조직된 여러분 모두의 방패이자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뭉쳤을 때 비로소 거대한 울림이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늘 현장에 서서,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임금인상,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안 기틀을 잡았습니다.
초대 대의원 선출 이후 정식으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세부 운영 규칙 및 복지 기금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습니다.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신고서를 교부받고 합법적인 제1노조(사무기술직군)로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무기술직군 처우 개선에 뜻을 모은 15인의 발기인이 모여 노조 설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
회계 및 업무 집행 감사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사무국장
의결 기구
활동 기획 / 교섭 대응
조합원 조직 / 대외 홍보
조합원 권익 / 복지 사업
예산 집행 / 일반 행정
조직 구조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합원의 신뢰를 보장합니다.
ㅇㅇㅇ팀 (ㅇㅇ)
조합 전반 총괄 및 대외 교섭
ㅇㅇㅇ팀 (ㅇㅇ)
ㅇㅇ지부 소통 및 교섭 지원
ㅇㅇㅇ팀 (ㅇㅇ)
조합 재정, 기획 및 대내 업무 총괄
ㅇㅇㅇ팀 (ㅇㅇ)
조합 투명 회계 및 수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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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노동조합은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사무직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약칭함)이라 한다. 영문표기는 "Hyosung Heavy Industries Office & Technical Workers' Union(HHI-OTWU)"로 한다.
본 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창원1공장(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1, 내동)에 둔다.
②조합은 필요 시 지부·분회 또는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설치·이전은 집행기구의 결의로 정한다.
본 조합은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본 조합은 필요에 따라 상급단체인 연합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본 조합은 효성중공업(주)에 근무하는 기술사무직 노동자로서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상 사용자, 이익대표자,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최종 승인에 따라 가입원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른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는 본 조합에 이중가입을 할 수 없다.
④본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따라 징계절차 진행 중인 조합원은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⑤본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을 탈퇴한 자가 본 조합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의 기간 경과 후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3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최초 가입 시 입회금(가입비)은 3만 원으로 하고, 조합비는 가입한 달로부터 전 조합원에게 공통 적용하되 PM직급 이상의 경우 정액 5만 원, 그 외 조합원의 경우 정액 3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단체협약의 체결에 따라 조합비 납부에 관한 단체협약 내 규정이 존재 하는 경우 조합비공제제도(Check-off)를 실시한다.
②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임금 지급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
③정기총회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정기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④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8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해 행정관청이 지명한 소집권자가 회의소집을 요청했을 때
①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는 본사와 공장별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의원회 위원장이 된다.
②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 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 여야 한다.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
④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운영규정」에 따른
①집행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②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집행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집행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규약과 제 규정의 해석에 대해 총회와 대의원회의 해석이상이한 경우 총회가 우선적으로 해석 권한을 갖는다.
②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조합의 모든 회의는 재적 조합원·대의원·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조합원·대의원·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전항 제1호 및 제2호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한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조합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원을 가감하여 조직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으며, 서로 겸직할 수 없다.
①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하 며, 그 이후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①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조합규약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 입후보에 대한 자격에 제한될 수 있다.
②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조합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위원장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추천된 후보에 대해 총회의 찬반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유고되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시 직무대행자는 유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⑥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⑦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2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대의원 선거 는 임기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실시한다.
③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조합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 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기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발 족과 선거관리 규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에서 일어나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를 주 관하며, 선거의 공정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나 조합원은 당선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선 거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이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조합비의 종류·금액·납부방법 및 변경은 총회(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설립 초기 조합비는 제12조에 따른다.”
①임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②그 외 임원의 직책수당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②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 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공표는 노동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다.
⑤기타 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①위원장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당 조합원은 전항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감사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해당 조합원에게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하 며, 그 이후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③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④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
⑤조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의 감사로 구성된 감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감사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운영규정」에 따른
①감사는 조합의 재원 및 용도, 주요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 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감사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 회계 규모가 일정 수준에 있거나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조합의 위원장은 각 지부의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권 을 갖는다.
②위원장은 단체교섭 시 교섭전략 수립 및 교섭력 강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일부 권한을 자문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사용자와 원활하게 교섭하기 위하여 자문 공인노무사를 포함하여 5인의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7일 전까지 노동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목적, 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하 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완료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 여야 한다.
③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투표결과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쟁 의행위를 중지하고,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후 1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⑦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에서 추천 하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①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해당 임원은 탄핵될 수 있다.
②탄핵안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공고가 된 날로부터 해당 임원의 권한은 정지된다.
③총회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탄핵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임원은 그때로부터 3년간 임원에 입후 보할 수 없으며, 부결된 경우 그 즉시 권한이 회복된다.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의 종류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①집행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심의회 개최 7일 전 까지 징계사유 등을 문서로써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대의원회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징계처분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③징계가 확정되어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사면·복권할 수 있다.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①조합이 제4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①이 규약 제정 당시의 조합원은 이 규약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
②이 규약 제정 당시 설립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임시임원으로서 조합의 설립신고 및 설립 초기 운영을 수행한다.
③임시임원의 임기는 설립신고증 교부 후 최초 정기총회에서 정식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되 최초 정기총회는 설립신고증 교부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한다.”
본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작은 행동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단, 부서장·인사 관련 보직자 등 회사 이익을 대표하는 직무는 관련 법령과 규약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섭 결과와 단체협약 혜택을 조합원 기준으로 안내받습니다.
가입과 제보 과정에서 개인 정보와 상담 내용을 신중하게 관리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 경조사 지원, 교육·문화 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본 정보와 전자 서명을 입력합니다.
집행위원회가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문자와 이메일로 가입 결과를 안내합니다.
A.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조합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입 사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개별 통보되지 않으며, 조합비 급여공제, 노조 간부·교섭위원 활동처럼 필요한 경우에도 목적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집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또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징계·전보·평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법적 구제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A. 기존 현장 중심 노동조합과 달리, 사무기술직과 연구원의 근로 특성(포괄임금제, 고과 제도, 업무 자율성 등)에 초점을 맞춰 사무직 조합원들이 직면하는 실제 불합리함을 교섭 대상으로 적극 다룹니다.
A. 조합비는 규약상 조합의 재정으로 편입되어 근로조건 유지·개선, 복지증진, 고용안정, 교육·훈련, 조직 확대, 작업환경 개선 등 조합 목적사업과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의결한 예산에 따라 사용됩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결산 및 운영상황은 감사 의견을 첨부해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개하며, 감사는 6개월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합니다.
A.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임원·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 발언권과 의결권, 조합 운영에 건의할 권리, 조합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시에 규약과 의결기관의 결의 준수, 조합비 납부, 조합활동 협력 및 기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A. 탈퇴를 원하는 경우 조합이 정한 탈퇴서를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절차가 끝난 뒤 탈퇴할 수 있으며, 징계 이력 또는 본인 의사로 탈퇴한 뒤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최신 공지와 중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투명하고 성실한 단체협약을 위해 진행되는 노사 교섭 현황을 가감 없이 보여드립니다.
임금 인상 폭과 포괄임금제 개선안을 중심으로 실무 검토와 본교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03.15
04.10
현재 · 4차
예정
예정
요구안 전달, 상견례 완료
임금, 포괄임금, 고과, 복지
4차 실무교섭 결과 공유
최근 3개년 사업부 실적과 동일 직군 보상 수준 비교 자료를 추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심 신청 기한, 심의 주체, 결과 통보 기준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했습니다.
초과근로 기록 공개와 법정수당 정산 기준을 요구안에 추가했습니다.
| 안건 | 노조 요구 | 회사 제시 |
|---|---|---|
| 01임금 인상 | 기본급 대비 평균 6.8% 인상 | 기본급 평균 2.5% 인상 및 성과급 차등 폭 조정 |
| 02포괄임금제 | 연장·야간근무 법정 초과수당 투명 지급 | 고정 O/T 수당 한도 상향 및 스마트 워크 검토 |
| 03고과 제도 | 상대평가 의무 할당 폐지 및 재심 절차 신설 | 상대평가 유지, 하위 등급 이의제기 절차 보완 |
| 04복지 혜택 | 리프레시 휴가 5일 및 자기계발 지원비 지급 | 연차 사용 촉진 및 휴양 콘도 구좌 추가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