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사무직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약칭함)이라 한다. 영문표기는 "Hyosung Heavy Industries Office & Technical Workers' Union(HHI-OTWU)"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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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은 상생과 연대, 건강한 근무 환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배경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당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은 개선이 필요한 관행을 함께 살피고, 조합원들의 전문성과 땀의 가치가 투명하게 존중받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대립보다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며, 사무기술직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세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설문과 열린 채널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평가 지표의 개방과 투명한 임금 체계 개편안 작성을 이끕니다.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다해 왔음에도 우리의 전문성과 책임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모으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받는 일터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뭉쳤을 때 비로소 거대한 울림이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늘 현장에 서서,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 의견을 바탕으로 근로조건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한 요구안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초대 대의원 선출 이후 정식으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세부 운영 규칙 및 복지 기금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습니다.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신고서를 교부받고 합법적인 사무기술직군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무기술직군 처우 개선에 뜻을 모은 15인의 발기인이 모여 노조 설립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조직도 내용은 정비 중입니다. 확정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원 및 집행 간부 소개는 확정된 최신 정보로 정비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규약 및 규정 자료는 최신 기준으로 정비 중입니다. 확정 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작은 행동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단, 부서장·인사 관련 보직자 등 회사 이익을 대표하는 직무는 관련 법령과 규약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와 전자 서명을 입력합니다.
집행위원회가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문자와 이메일로 가입 결과를 안내합니다.
A.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조합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입 사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개별 통보되지 않으며, 조합비 급여공제, 노조 간부·교섭위원 활동처럼 필요한 경우에도 목적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집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또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징계·전보·평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법적 구제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A. 기존 현장 중심 노동조합과 달리, 사무기술직과 연구원의 근로 특성(포괄임금제, 고과 제도, 업무 자율성 등)에 초점을 맞춰 사무직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개선 과제를 교섭 의제로 다룹니다.
A. 조합비는 규약상 조합의 재정으로 편입되어 근로조건 유지·개선, 복지증진, 고용안정, 교육·훈련, 조직 확대, 작업환경 개선 등 조합 목적사업과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의결한 예산에 따라 사용됩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결산 및 운영상황은 감사 의견을 첨부해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개하며, 감사는 6개월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합니다.
A.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임원·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 발언권과 의결권, 조합 운영에 건의할 권리, 조합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시에 규약과 의결기관의 결의 준수, 조합비 납부, 조합활동 협력 및 기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A. 탈퇴를 원하는 경우 조합이 정한 탈퇴서를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절차가 끝난 뒤 탈퇴할 수 있으며, 징계 이력 또는 본인 의사로 탈퇴한 뒤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최신 공지와 중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투명하고 성실한 단체협약을 위해 진행되는 노사 교섭 현황을 차분하게 공유합니다.
처우 개선안과 포괄임금제 개선안을 중심으로 실무 검토와 본교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03.15
04.10
현재 · 4차
예정
예정
요구안 전달, 상견례 완료
근로조건, 포괄임금, 평가, 복지
4차 실무교섭 결과 공유
최근 3개년 사업부 실적과 동일 직군 처우 수준 비교 자료를 추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심 신청 기한, 심의 주체, 결과 통보 기준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했습니다.
초과근로 기록 공개와 법정수당 정산 기준을 요구안에 추가했습니다.
| 안건 | 노조 요구 | 회사 제시 |
|---|---|---|
| 01근로조건 | 직무 가치와 책임을 반영한 처우 개선 | 기본급 조정 및 성과급 운영 기준 검토 |
| 02포괄임금제 | 연장·야간근무 법정 초과수당 투명 지급 | 고정 O/T 수당 한도 상향 및 스마트 워크 검토 |
| 03고과 제도 | 상대평가 의무 할당 폐지 및 재심 절차 신설 | 상대평가 유지, 하위 등급 이의제기 절차 보완 |
| 04복지 혜택 | 리프레시 휴가 5일 및 자기계발 지원비 지급 | 연차 사용 촉진 및 휴양 콘도 구좌 추가 검토 |